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의 불법 영업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불법 영업 행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및 제5조의3).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