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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2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0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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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의2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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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