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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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 또는 비장애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및 연령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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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