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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 또는 비장애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및 연령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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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