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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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