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9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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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하지만, 바다에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행위는 경주 앞바다 대왕암에 잠든 신라 문무왕이 대표적인 사례로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풍습이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해양에 뿌리는 장사를 자연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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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