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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 등을 설치·조성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찰에서는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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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