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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2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 및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ㆍ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어 보건위생 안전 실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ㆍ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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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