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의무기록 열람ㆍ사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ㆍ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이 요청에 따르도록 해서,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