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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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촌수, 다음은 연장자순으로 결정됩니다. 촌수와 연령 기준의 일률적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촌수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핵가족화 현실을 고려해 축소된 가족규모와 단순해진 세대구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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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