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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촌수, 다음은 연장자순으로 결정됩니다. 촌수와 연령 기준의 일률적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촌수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핵가족화 현실을 고려해 축소된 가족규모와 단순해진 세대구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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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