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말초혈 또는 골수 적출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 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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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