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6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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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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