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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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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