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김정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