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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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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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