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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과 그 부지의 매입ㆍ사용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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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