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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거나 매입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구분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16만 5,549호) 중 13.6%에 달하는 22,469호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어 유지ㆍ보수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달리 재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까지 포함하고, 국가는 재정비사업 실시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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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