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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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0년대 초에 집중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대부분 2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 및 관리?운영 측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닌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재공급받기 위한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다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할 경우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재정비사업”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주?이전대책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 등을 의무화하며,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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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