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9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0-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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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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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