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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8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등 제도기반을 완비하였고 제조사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이어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을 위해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임.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자동차(Lv.4)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됨.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작자에게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영을 한정하고 있어 상용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ㆍ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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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