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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3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선박 운항의 효율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로서, 조선·해운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통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임. 산업부와 해수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자하였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세계 주요국들은 현재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진행중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개발 및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장려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시험운항 및 실증,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원격운항센터 및 원격운항자 등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개발시행계획 및 상용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공동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구축,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선박검사의 특례, 선박기설기준의 특례, 승무정원의 특례,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건, 책임보험의 가입, 보고의무 등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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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