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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3-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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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현행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년 12월 말로 그 기한이 도래함.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로 농어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미국ㆍEU산 우유ㆍ치즈, 2028년 호주산 쇠고기 등 기존 FTA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농어가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정안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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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