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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4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목표액을 매년 1천억 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금의 목표액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 당시 부칙으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기금의 총 목표액을 1조원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의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26년 예상 기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조 원에 턱없이 부족한 3,2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금 조달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 목표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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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