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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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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안 제4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농어업인을 추가(안 제13조제2항 신설) 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함. 다.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면제 등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2)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 종전에는 보정이자의 기산일을 ‘「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신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의 다음 날’로 변경하여 부족 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보정이자의 적용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보정이자 부담을 완화함. 3)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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