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