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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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추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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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