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추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조).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