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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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장관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선 지정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외 지역은 3년 내에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고시하였음.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1회용 컵 보증금의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테이크아웃 및 저가제품 전문매장 등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국한함에 따라 같은 제품(음료류)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현행법상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전국의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적용 여부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법의 목적 달성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개정 및 제1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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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