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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과 취소요건을 규정하고,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ㆍ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구체화하고, 인증 취소요건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강화함(안 제17조의2). 나. 재활용부과금 납부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납부ㆍ징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9조).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시 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8). 라. 금지명령을 받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 체납 시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ㆍ징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5조의11). 마.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징수 관련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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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