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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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과 취소요건을 규정하고,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ㆍ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구체화하고, 인증 취소요건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강화함(안 제17조의2). 나. 재활용부과금 납부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납부ㆍ징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9조).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시 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8). 라. 금지명령을 받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 체납 시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ㆍ징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5조의11). 마.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징수 관련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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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