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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물의 판매·배달이 증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식물의 판매·배달 과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 대상자 및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함(안 제9조 및 제16조). 나.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0조제2항제1호 삭제 및 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배달플랫폼사업자가 배달용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의 판매·배달 등을 중개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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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