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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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2020년 6월 9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만으로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회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등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회용기 보증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의 부적정한 폐기를 방지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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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