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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기존의 1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기준도 지키도록 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ㆍ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준수 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을 추가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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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