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등18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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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발생으로 택배 및 배달이 급증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그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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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