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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1365자원봉사포털(행안부), VMS(복지부), DOVOL(여가부) 등 자원봉사활동관리 시스템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각각 추진됨에 따라 양적으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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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