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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5년 법 제정이후 15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단체장 임기에 따라 센터장이 바뀌고,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며,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예외적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제19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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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