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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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6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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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