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35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도시화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김위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