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7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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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ㆍ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ㆍ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치ㆍ규모ㆍ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최근 발생한 대전 서구 생태통로 고라니 추락 사건 역시 생태통로를 터널 위 경사면에 조성하면서도 안전펜스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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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