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4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보전ㆍ복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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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