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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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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