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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4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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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지하도로, 지하도상가, 철도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지하 공간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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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