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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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달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심각하였는데, 그 원인과 관련하여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이후 사용 중 제대로 유지ㆍ관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7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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