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수(雨水)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7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정의에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추가함. 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안 제4조의2 신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안 제6조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무와 사업 착공ㆍ준공 통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안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 마.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 관련 벌칙 확대(안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실시한 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