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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대비를 위해 풍수해의 원인에 우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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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