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대비를 위해 풍수해의 원인에 우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박덕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