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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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하여금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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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