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1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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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안 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 및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관리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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