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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법의 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전ㆍ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자연공원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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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