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8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구 명령이 실제 철거와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제31조에 따라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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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