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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ㆍ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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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