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여러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으로 인하여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