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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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중복 방지를 위하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안 제10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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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