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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중복 방지를 위하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안 제10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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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