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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은 일본, 대만 등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쟁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PBR은 기업가치 판단의 대표 지표이나, 단순 수치만으로는 기업가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기업의 저평가 원인 및 개선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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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