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음. 수시배당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월급처럼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임.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금융자산은 예금에 편중되어 있고 7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자산 대비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0.2%에 불과함. 또한, 주주환원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나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김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