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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9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1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등”이라 함)은 그 권리의 내용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되어 투자계약증권등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사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이에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행 규제에 한하여 투자계약증권등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유통 규제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토큰증권의 발행인을 통하여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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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